IL지원사업은?
-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법률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. IL지원사업은 아래 항목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.
문의: 이건호(IL사업 팀장/동료상담가) 070-7865-1240
○ 권익옹호사업
-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및 캠페인 진행
- 24년 기준: 요기어때(계양구 내 휠체어 이용 가능 업체 모니터링), 장애이해교육(직장, 대학생 등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진행), 권익옹호스터디(열사학교 )
○ 동료상담
- 개별동료상담과 장애인복지 및 정책 제도 관련의 정보제공, 동료상담양성 프로그램 진행
- 24년 기준: 개별동료상담, 정보제공(달력, 소식지 제작)
○ 개인별자립지원
- 자립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과 사회활동 등을 지원
- 24년 기준: 사례지원(다양한 욕구기반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상담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), 자조모임(당사자 활동이 중심인 6개 자조모임으로 구성하여 운영), 무엇이든 배워보세요(자립생활에 필요한 현실 가이드 교육), 모여락(다양한 문화체험 진행), 사례지원(사례자 선정 후 지속적인 사례관리 진행)
○ 탈시설지원
- 지역사회 탈시설을 고민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 진행
- 24년 기준: 시친소(거주시설 장애인과 자립생활 중인 장애인과의 멘티 멘토 활동 캠프), 자립생활교육(자립에 필요한 실생활 교육)
○ 선택사업
- 문화여가체육 활동의 주제로 한 특화 프로그램 계획하여 진행
- 24년 기준: 감정해방힐링여행(개인여행 지원), 토론회(장애관련 정책 토론회 진행), 파워사커대회(전동휠체어 축구 대회)
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○ 모집대상: 인천광역시에 거주 중인 자립생활을 원하는 19세 이상 장애인(재가 장애인, 시설장애인)
○ 모집인원: 주택별 상이(남녀 각각 개별 입주)
○ 주요내용:
- 주택위치: 계양구 관내(아파트, 빌라)
- 입주기간: 최대5년(생활주택 2년, 자립주택 5년)
- 지원내용: 자립생활기술훈련, 자립생활 지원, 임대료, 공과금, 프로그램 경비 등(식비, 소모품비 등 일상생활비용은 개인 지출)
○ 입주절차: 신청서 제출(구청) -> 초기상담 -> 구청 면접 -> 최종 발표
○ 문의사항: 남성문의 070-7865-1245 / 조기석, 여성문의 070-7865-1242 / 정유숙
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?
-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겨난 사회서비스입니다.
-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는 신체지원영역, 가사지원영역, 사회활동영역 등을 기관에서 파견된 활동지원사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.
1. 신청자격
○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
-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
- 제외대상:
장애인시설에 입소한 사람(퇴거 예정자에 한하여 사전신청 허용)
장기요양급여 수급자(이 부분은 예외가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함)
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초과하여 입원 중인 경우
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
이 외 비슷한 돌봄서비스 유형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
2. 신청방법(대리신청 가능)
○ 방문신청: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
- 우편신청 가능
○ 온라인 신청: 복지로 사이트(www.bokjiro.go.kr)
3. 신청서류
○ 주민센터 방문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-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
○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할 서류(장애정도 판단 필요자)
*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란? 2011. 3. 31 이전 장애등록자를 말함.
- (전체/필수)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
- (장애유형에 따라 / 지체, 뇌병변, 청각, 시각장애인) 장애유형별 소견서
- (장애유형에 따라 / 지적, 자폐성장애인) 임상심리평가보고서
○ 기타
- (직장생활을 하는 경우) 4대보험가입내역
- (학교생활을 하는 경우) 재학증명서,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
- (가구환경 파악을 위해) 가족관계 증명서, 한부모 또는 조손 가족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등
4. 신청절차
1) 읍면동에 문의(유선):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인지 아닌지를 확인
2) (장애정도 판단 필요자라면)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필요한 신청 서류를 발급 받음.
3) (필요에 따라) 기타 신청서류를 구비
4)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
5. 선정절차
- 신청서를 맞게 제출을 하였다면 아래와 같은 선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.
○ 신청(읍면동사무소) -> 시군구 자료송부 --> 방문조사의뢰(국민연금공단) -> 방문조사 -> 수급자자격심사의뢰(수급자격심의위원회) -> 통과 시 -> 최종선정
6. 문의: 032-556-9294(활동지원팀)
○ 회원사업이란?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회비를 납부하여 총회 회원으로 활동자격을 얻거나 후원회원으로서 자격을 갖춘 분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합니다.
(문의: 032-542-9294)
- 보장구 관련
ㄴ 보장구 수리: 케어114와 협약을 맺어 매 월 기관 방문하여 보장구 수리를 진행합니다.
ㄴ 보장구 대여: 전동휠체어, 시각장애인 안내 지팡이, 수동 휠체어 등의 보장구를 대여 지원합니다.
- 행사 관련
ㄴ 명절행사: 설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합동 차례와 음식 나누기 행사를 진행합니다.
ㄴ 후원행사: 본 기관을 후원해주시거나 정회원으로 회원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감사 증정품을 드립니다.
ㄴ 추모행사: 본 기관과 인연을 맺으신 분들을 위한 기일에 맞춰 추모행사를 진행합니다.
ㄴ 소풍 및 나들이: 회원분들 후원자분들과 함께 당일 소풍이나 1박 2일 캠프를 진행합니다.(코로나 여부에 따라 상이)
- 회원교육: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과 관련된 사회적 현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합니다. 이외에도 주제에 맞춰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- 권익옹호 활동: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살기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으로 장애인 차별상담전화를 운영하고, 현장에 나아가 편의시설 조사를 실시하며 정책 제안 등의 장애인 인권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.